유튜버도 세금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해결하다 해결통 입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으로 유튜버 같은 크리에이터, 작사가, 작곡가, 소설가, 만화가 등 에 대해서 공식적인 명칭으로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별도의 업종코드(940306)까지 부여하였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취미로 유튜브에 자신의 촬영물을 업로드하면서 활동하는데, 구독자와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매출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은 각종 콘텐츠 창작물을 통해 돈을 버는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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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결통 홈페이지)

1. 플랫폼 활동으로 돈 버는 구조

먼저, 돈버는 수익구조에 따라 구분해서 생각해 볼께요.

전제조건은 계속 반복적인 이윤추구목적이 있음을 가정하고 설명할께요. 

실제 이윤이 발생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의도’에 따라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요.

통상의 ‘의도’로 보는 기준은 ‘수익’즉 매출의 크기와 행위의 반복횟수, 설비를 구비했는지 등의 여부로 판단하는데, 반복횟수는 법에 딱히 정해진 바는 없어요.

다만, 판례에서 이정도면 ‘영리를 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판시가 있기는 해요.

 

(1) 유튜브 출연료 등

다른 크리에이터의 유튜브에 출연하는 대가로 출연료를 받거나, 반응이 좋아서 다른 크리에이터와 협업으로 다른 회사의 야외홍보 현장에서 현장스케치 내지는 행사도우미 등의 활동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어요.

 

(2) 유튜브 제작지원료 등

다른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콘텐츠 영상을 편집해주거나, 음향효과, 자막, 편집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해주고 돈을 벌 수 있어요.

 

(3) 유튜브(숏츠) 영상콘텐츠 공급에 따라 ‘구글’로부터 받는 대가

잘 아시다시피, 영상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올린 후 내 영상물을 누군가 많이 봐서 인기가 높아지면 일반 유튜브 구독자는 영상물을 시청하는 중간중간 광고에 노출되게 되죠.

즉, 구글은 그 영상물을 이용하여 광고하고픈 기업 등으로부터 광고수익을 얻게 되고 이를 원래 영상물 제작자에게 나눠주는데 바로 그 금액을 말해요.

한편, 영상물이 좋으면 유튜브프리미엄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엔 프리미엄 구독료를 쉐어링하게 되어요.

 

(4)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웹사이트에 광고를 하게끔 하고 업체로부터 받는 대가

‘구글’ 뿐만 아니라, 쿠팡이나 네이버(애드포스트), 애드픽 등으로부터 나의 블로그 공간에 광고를 허용해주고 돈을 받거나, 기타의 요건(판매실행이나 회원가입 등)이 충족될 경우 돈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5) 유튜브 라이브나 슈퍼챗 등을 운영하면서 구독회원 등으로부터 받는 후원금

나의 영상물이 유용하다면 찐팬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팬들은 여러 이유에서 후원을 하죠. 이렇게 받은 후원금도 수익의 일종이에요.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2. 세금을 떼어가는 방식

(1)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급하는 경우

예를들면, 여러분의 콘텐츠가 맘에 들어서 후원금을 주는 경우이죠. 아프리카 TV BJ를 예로들면 ‘별풍선’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지요?

이 경우엔 후원금을 주는 주체가 사업자 등이 아니라면 소득지급과 관련된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야해요.

반면, 아프리카 TV처럼 중간에 ‘정산’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있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업소득 지급에 따라 ‘원천세’를 떼고 지급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러분의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가 되게 되어 있어요.

 

(2) 국내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위에 아프리카TV나 네이버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원천세를 떼고 지급 한답니다.

 

(3) 국외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국외사업자로 대표적인 사례는 역시 구글입니다. 물론 틱톡도 있어요.

이들도 역시 사업장 소재지국에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구글의 경우 미국에 납부하게 되죠.

즉, 국내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국외에 낼 ‘원천세’를 떼고 지급합니다.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3. 무조건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요?

일단, 조직적으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장소나 설비를 구비하여 영리활동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해요.

다른 것보다 사업자등록은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해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일한 활동을 할지라도

아무도 고용하지 않고 내 스스로 혼자서 사무실없이, 별도의 설비 등이 없이 프리랜서로 돈을 벌고 있다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즉 부가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존재해요.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4. 사업자면 세금 더 내는 건가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익’이 예금거래 등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의무적으로 사업자를 내야하는 상황이면 사업자를 내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면서 오히려 사업에 지출된 적법한 경비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각종 창업 및 사업지원을 위한 세액감면 및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는 유리해요.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의 소득은 종소세 신고전에 먼저 돈 받을 때 마다 떼인 세금을 알 수 있지만,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돈 받을 때 마다 떼인 돈이 얼마인지 사장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몰라서, 반영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요.

또한 납세지국(미국, 영국, 중국 등)과 한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되는 원천세율을 잘못 적용해서 해당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구글 애드센스에 적용할 ‘원천세율’을 조세조약을 잘 확인해서 적용해야 해요.

한편, 외국에서 이렇게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종소세 신고를 할 때 빼줘요.

소득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른바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하고 세금낼 때 뺴주는 거죠.

참고로, 미국 등 국외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외국에 배당받을 때 떼인 세금이 있다면, 동일한 논리로 세액공제를 적용해줘요.

이유야 어쨌건 외국납부세액 등을 적정하게 반영해주지 않은 것 같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느낌이라면 주저없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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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하면 생기는 장점

(1) 부가세 환급

오직 유튜버활동을 통해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로 들께요.

구글로 받는 수익을 한국 부가세법상 ‘영세율’(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으나, 세율이 0%라 수익에 대해 부가세를 내지 않는 정책)이 적용되어요.

수출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수익에 대해서 부가세는 안내나, 매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늘 부가세를 환급받아요.

예를 들어,

수익으로 1억을 벌고, 비품구매나 영상 전문편집을 전문회사에 맡기고 세금계산서도 7천짜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통장에 부가세가 700만원이 들어오는 거에요.

(2) 인건비신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적법하게 경비처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소득세를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3) 소득증빙을 통한 대출

소득을 증빙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도 대출받기 좋아요.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증빙할 수 없으면 은행에서는 돈을 안빌려주거든요.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6.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프리랜서로 유튜버 출연만 하고 있는데, 이제 영상물제작활동도 하려해요.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유튜버출연만 하는 것은 누가봐도, 프리랜서 활동이구요. 영상물제작은 고객님이 인적, 물적 설비 등을 갖추었는지 기타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지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두가지 활동 모두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을 경우는 굳이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됩니다.

참고로, 한가지 활동이라도 부가세법상 사업자를 내야할 상황이라면 하나의 활동으로 통합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절세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세요.

(질문) 아프리카 TV BJ인데 사업자등록이 의무인가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객님이 인적, 물적 설비 등을 갖추었는지 기타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죠.

그러니까 BJ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최근에는 유명 BJ가 부가세를 신고도 안하고 납부도 안해서, 국세청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임을 업계 종사자들은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결론이 난건 아니지만 거의 국승(국가승리)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질문) 업태와 종목이 유사한 이름들이 있어서 헛갈리는데, 적당히 사업자 내면 감면 다 받는거죠?

(답변) 감면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얘기일 순 있는데, 조특법상 감면, 세액공제는 법에 적용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업자를 내었다가는 감면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청년창업과 관련한 세액감면은 세금의 50%에서 많게는 100% 감면혜택을 5년간 적용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유의해야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확인해서 사업자를 내야 한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세금신고하고 연락오지 않는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게 아니에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는게 있어서 국세청에서 최장 7년동안 연락할 기회가 있어요. 머리속에서 삭제될 때쯤 연락오는 경우도  많아요.

(질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뭐에요?

(답변)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한국에서 낼 세금에서 빼고 부과하는 거죠.

외국에서 돈을 벌면, 외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해요. 

이렇게 되면, 소득자는 외국에서 한번, 한국에서도 한번 이렇게 세금을 두번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면 너무 억울한 상황인거죠.

그래서 조세형평성을 위해서 외국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한국에서 낼 세금에서 빼고 부과하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에 100만원 세금을 냈고, 한국에서 300만원 세금이 나왔다면 미국에서 100만원은 냈으니까 한국에 200만원만 세금내라는게 ‘외국납부세액공제’에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적용해주는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고 납세자 세액공제 신청을 적절하게 해야만 공제되는 거에요.

즉, 안하면 못찾아 먹는거죠.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질문) 사업자등록이 의무라고 들었는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단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신고, 종소세신고, 장부작성, 기타 등등의 규정 위배로 가산세가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예금, 부동산, 주식 등 돈되는 재산을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들 때문에 부과된 세금만큼 강제추징 당하죠.

간혹 보셨을 거에요. 

이런거 피할려고 돈되는 재산을 본인명의로 안해놓고, 위장 이혼도 하고, 구덩이 등을 파서 거기에 현금 묻고, 그림사고, 조세피난처에 투자로 위장하고, 암호화폐화하는 등

 다양한 탈세시도를 하지만 마땅한 능력없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많이 힘들어요. 

 

(질문) 애드포스트 수입이 있어요. 사업자내야 하나요?

(답변) 현재로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는 아니어서, 사업자를 내야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업자를 내면 안되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년간 발생하는 애드포스트 수입은 대부분 소액이셔서 별도의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참고, 세전 750만원초과시 종소세신고의무 있음)

 

(질문) 제 유튜브 구독자로부터, 자동차를 후원받았어요. 부가세신고 해야하나요?

(답변) 부가세법에서는 현물로 대가를 받든, 현금으로 받든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한편, ‘현물’의 경우 얼마로 신고하는게 적정한지 법에서 정해주고 있는데요. 작게 신고할 경우도 문제가 되니까 주의해야 해요.

 

(질문) 책, 서적은 면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정식 출판은 하지 않아서 ISBN은 없지만, 전자책을 판게 맞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왔어요. 부가세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가세가 나오는게 맞을 수 있어요.

부가세법에서는 ISBN(국제 표준 도서번호)없는 출판물의 유통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부가세가 나오는게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들어 ‘프리랜서’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클래스101 등) 강의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강의가 면세용역에 해당하고 강의가 주된 용역이고, 그 과정에서 나눠주는 전자책 형태의 간행물이 부수적인 콘텐츠라면 부가세가 부과되는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한편, 유명 웹툰작가들 중에 ISBN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설비를 갖추고 여러 인력을 고용해서 웹툰을 제작하여 공급하였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웹툰의 문제를 넘어서 ‘저작권’의 공급이나, ‘저작권’의 사용에 대한 권리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최근에는 국세청과 문체부가 웹툰시장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ISBN대신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국가표준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를 도입하여 웹툰시장에서 다양한 가격정책을 쓸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어요. 

UCI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UCI를 받은 웹툰 등은 ISBN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면세로 적용되어요.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Summary & TIP

 

1.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서 처벌을 피하고 혜택은 최대로 받자!

2.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짜자!

사업을 해결하다! 해결통

창업은 꿈이지만, 사업은 현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넘어서, 고객이 원하는 걸 맞춰야 살아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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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 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2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 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