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절세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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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결통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사업을 해결하다 해결통 입니다.

부가세가 뭔가요? 

여지껏, 사업하기 전의 여러분은 소비자로써 일상생활 중에 각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시면서 부가세를 내고 있었어요.

사업자가 된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사업자’ 로써 부가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신 거예요.

단어도 어려운 ‘부가세’ 정식명칭은 ‘부가가치세’ 라고 해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적인
세금부담자는 일반 소비자에요.

소비자가 세금 부담한다고 했으면서, 사업자인데 부가세를 또 낸다고요?

이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차분하게 해볼께요. 사업자인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부가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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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앞서,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비자입장에서 매번 커피 사먹고 밥 사먹고 술 사먹으면서 소비할 때마다 부가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법에서는 공급자 즉, 사업자가 부가세가 매겨지는 서비스나 물건을 소비자 등에게 판매할 때 소비자들 낼 부가세를 대신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쉽게말해 사업자인 사장님은 소비자를 대신해서 물건값에 포함해서 부가세를 원천적으로 받았다가 대납할 의무를 국가에서 정한 거예요.

물론 유통과정이 단순히 사업자에서 소비자로 가는게 아니고 중간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통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사업자가 최종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구요.

법에서는 매출에 부가세율(10%, 0%)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매입가액에 부가세율(10%, 0%)을 곱한 만큼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내던가 돌려주던가 하는 거예요.

이를 산식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부가세 납부(환급)세액 = 매출액ⅹ부가세율(10%, 0%) – 요건충족매입액ⅹ부가세율(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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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유형 및 매출실적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요.

부가세는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혹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신고의무, 신고횟수, 신고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어요.

먼저, 면세사업자는 정규 부가세신고는 할 의무가 없어요. 다만 조세협력의무로 일부 부가세 매입관련 자료제출을 해야할 경우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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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어요.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직전년도 매출총액 4,800만원이상, 1년미만 사업기간은 1년으로 환산하여 판단)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6개월 단위로 1년에 최소 2번 신고 해야해요.(이를 예정신고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라 표현해요)

 

마지막으로, 영세한 일반과세자(개인, 법인 모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매출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1년에 4번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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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먼저 부가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내용이 계속 개정중인데요. 

최초 2010년 도입시 계도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의무발행으로 바뀌고, 개인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 공급가액기준으로 10억원이 넘으면 개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걸로 바뀌었죠.

2024년 7월까지 공표된 법령으로는 ‘면세+과세’ 공급가액 합계액 기준으로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의무로 바뀌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요 더 알아보기

 

요약하면, 

매출 10억미만은 의무가 아니었으나 매출 1억도 안되는 영세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가 된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이외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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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과 발행 관련해서는 규정을 어길경우 2단계로 가산세를 매겨요. 

 

작성(발급)이 적정하게 되었는가와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적시에 전송되었는가로 매겨요. 

둘다 해당되면 발급에 대한 가산세만 매기고, 일반적으로 가산세 최대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사이에요. 

하지만, 자료상 등 고의적인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다 부과되죠.

 

이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법에서 정한 시기나, 작성방법, 내용 등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잘못 발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 항목이 따로 있을 정도이죠. 

 

발행자 뿐만 아니라 수취자 입장에서도 가산세가 존재하니까 발행할 때도 받을 때도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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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과세자 장단점

우선, 간이과세자가 나에게 적합한지 여부는 내가 하는 업종을 먼저 고려해야 해요. 

 

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에게 무언가를 팔거나 서비스 하는 업종이라면 대체적으로 간이사업자가 세금 측면에서는 나아요.

절차도 그리 복잡하지도 않고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도 않죠.

 

하지만, 법적으로 법인인지 여부, 사업장 소재지나, 업종에 따라 신규사업자 여부,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되는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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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간이과세자로 하는게 세금측면에서나 잡무측면에서 유리해요.

 

그런데,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살짝 부가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로 인해 오히려 일반과세자로 하는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만일, 거래 상대방이 주로 ‘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사업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상당한 비중으로 외주를 주던가, 상품을 사던가 하는지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50% 이상 외부로부터 매입 하는지를 고려해야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의 매출액 수준이 ‘결국’ 8천만원을 넘을지 아닐지를 판단해 보시고, 고민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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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부가세 세금 측면과 세금관련 업무 편의성 등에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비중이 높은가? 

매출을 발생하기 위한 외부매입비중이 높은가? 

나의 매출액이 8천만원이 넘을 것인가를 고민해서, 일반과세자가 되고 싶다면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면 되어요.

 

참고로, 일반과세자는 매입정도에 따라 부가세 환급도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은 절대 없어요. 납부만 있죠.

 

그리고 종전에 간이과세자는 

(매출 – 매입)ⅹ부가율ⅹ부가세율 이렇게 부가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었는데

 

개정후로는 

매출ⅹ부가율ⅹ부가세율 – 매입총액ⅹ0.5% 로 바뀌어서 납부할 부가세 더 늘게 되었어요.

 

예를들어  소매업의 경우, 부가율은 10%에요.

 

8천 매출에 매입이 7천인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납부할세액 = 

(8천 – 7천) ⅹ10%ⅹ10% = 10만원

 

개정 규정에 따른 납부할세액 = 

8천ⅹ10%ⅹ10% – 7천ⅹ0.5% = 45만원

 

개정 규정에 따라, 원래 10만원 세금을 내던, 간이사업자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45만원을 내니까 납부세액이 늘게 되었어요.

 

또 안좋은 점이 음식점업 등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야채나 고기, 청과 등을 구입해도 일반과세자는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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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세 절세 방법

사실, 부가세 절세방법으로 특별한 무언가가 있지는 않아요.

마치 주식시장에서 쌀 때 사서, 비쌀때  팔면 되는 것처럼 그 원칙을 지키는게 가장 부가세를 절세하는 방법이죠.

 

결국, 매출누락 실수를 방지하고 누락없이 신고해서 가산세 등을 안내면서도 사업과 관련한 매입부분도 누락없이 전부 세액공제 신청하는게 가장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실수로 매출을 누락한다던지 매입이 있음에도 반영이 안된다던지 해서 가산세가 나오거나 세액공제가 덜되서 부가세가 많이 나오는거죠. 간혹, 매출을 누락하니까, 관련된 경비도 매입누락을 하면서 세금신고하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음주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기보단 매출 다 반영하고 매입 다 반영 하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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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경비누락없이 매입세액공제 받는 꿀팁을 얘기해 볼께요.

 

(1) B2B방식으로 매입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자

대체로 주요매입분은 세금계산서를 잘 받으시는데, 이외 정기구독형으로 서비스 받는 부분에 대해 사업자거래임을 상대방에게 얘기 안해서 세금계산서 못받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기, 인터넷, 정수기, OTT, 핸드폰, 커피머신, 가스 등이에요. 

혹시 사업자로 아직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각 업체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2) 홈택스 등록 카드로만 결재하자!

홈택스 미등록카드로 결재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서 받을 수 있는 지출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홈택스 등록 카드로만 결재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으세요!

 

(3) 현금결재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반드시 받자

인테리어 바꾸거나 매장이전확장 등 하면서 이사비나 인테리어비, 소품비 등 현금결재하는 경우, 최소한 현금영수증(사업자용)을 받으셔야 해요.

 

(4) 차량취득시에도 공제 받자.

내가 면세사업자가 아니면서(예외적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공제가능)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량’을 취득하면서 부가세 공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모든 차종은 아니고 소형이거나 아예 대형인 경우 그리고 이와 상관없이 ‘영업용’인 경우면 공제 받아요.

 

(5) 사무실, 오피스텔 등 업무용으로 취득시 공제 받자.

간혹, 오피스텔 등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죠. 이 경우는 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증빙미수취가산세도 있어요. 

따라서, 물건이 좋고 나쁘고는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물건에 걸린 소유권이나 담보내역도 확인해야 하지만 세무적으로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취여부도 확인해야 문제가 절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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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세신고, 어떤 자료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1) 매출관련


– 국내거래분 : 대부분 집계가 홈택스에서 다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어요.

– 국내거래분중, 종이세금계산서 매출 : 이 부분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해요!! 

– 국외수출분 : 수출면장 및 기타 제반서류(포워딩), 구글애드센스 매출 등

 

(2) 매입관련

– 국내거래분 : 대부분 집계가 홈택스에서 다되기 때문에 별도 제출할 필요 없어요. 

– 국내거래분중, 종이세금계산서 매입 :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해요!

– 국외수입분 : 수입면장 및 기타제반서류

 

(3) 추가고려사항

– 요식업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용 혹은 기타 종이 (세금)계산서 수취분

– 홈택스미등록 카드사용내역 : 엑셀로 필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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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묻는 질문

(질문) 예정고지세액을 안낸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원래 내야하는게 맞나요?

 

(답변) 네, 부가세는 납세자가 예정신고의무가 없어서 예정신고 안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알아서 직전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고지해요. 

이 금액을 먼저 냈다가 확정신고시 정산하게 되죠. 기간내 안내면 미납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내시는게 유리해요. 

 

예정고지는 직전 6개월간 매출이 1.5억 미만인 법인사업자와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에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정고지 하기 때문에 4월초중순 그리고 10월초중순 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혹시 우편물을 못받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문의주셔도 알아봐 드릴 수 있어요. 

직접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세금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조회’란에서 확인 가능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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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전 6개월보다 매출이 반으로 줄었어요. 예정고지 나오면 세금부담이 너무 큰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아쉽지만, 직전 6개월에 비해 매출이 70%가량 줄어야만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참고로, 리모델링 등 설비투자를 많이 해서 매입이 큰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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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나눠서 낼 수 있을까요? 운영자금이 부족해요.


(답변) 네, 적정기한내에 납부유예신청을 해서 승인 받으면 적법하게 나눠낼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엔 저희쪽에 미리 알려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 1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25일까지인데 

납부유예신청을 원하면 7월10일 까지(아무리 늦어도 7월 20일)는 알려주셔야 무리 없이 승인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적법하지 않게 세금을 안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승인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나눠낼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이라면 납세담보(보통 보증보험 가입)를 세무서에 제공해야 할 수 있어요. 


즉, 승인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가입 등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기일이 있다보니 

1기의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 2기의 경우에는 1월 10일까지는 꼭 알려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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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TIP

1.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신고하는게 최선의 절세이다.


2. 간이과세자가 모든 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다.


3.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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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 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2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 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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