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달라지는 점
POST 05.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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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을 고민중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별로 신경쓰지 않는 편이었는데
매출액이 점점 높아져서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합니다.
실적이 좋아서 기분이 좋기는한데
많이 불편해지나요?
사업을 해결하다! 해결통 입니다.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하나 공유하려 합니다.
바로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신고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ㅣ성실신고 대상자란 무엇인가?ㅣ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금 신고 전에
회계사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기준 수입금액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기준 수입금액은 매년 변동 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고시합니다.
ㅣ성실신고 대상자 선정 기준ㅣ
각 업종별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억원 이상
위의 기준 수입금액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ㅣ성실신고대상 되면 달라지는점ㅣ
1.세무대리인 선임 의무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3.세무조사 면제 혹은 유예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탈세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 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5.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 대출금리 우대:
일부 은행에서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대출금리를 우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세금 납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ㅣ납세 의무와 신고 방법의 변화ㅣ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납세 의무와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성실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해진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확인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보다
더 엄격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받게 됩니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다르며,
매년 고시되는 해당 기준 금액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ㅣ세무 검증 및 감사 대응의 차이ㅣ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반드시 세무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증 절차는
과세 당국이 실시하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나
비정기 세무조사와는 별개이며,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검증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추가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하며,
세무조사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대응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분기 또는 반기마다
자체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내부감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성실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소득 현황이 다른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ㅣ세금 환급 및 감면 혜택ㅣ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성실히 이행한다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 환급 및 감면 혜택입니다.
먼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60%를
12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던 이 혜택을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지출한 금액의 15%까지만 공제되며,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또다른 감면 혜택으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전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ㅣ성실신고 유지조건과 주의할점ㅣ
한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드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역시 책임이 따릅니다.
허위나 부실하게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성실신고 대상 장기적 영향ㅣ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사업체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세무조사 등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경비 처리에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창출 및 유지에 대한 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므로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투명성이 향상됩니다.
거래 내역과 회계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달라지는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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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해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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