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시작
종합소득세 신고용 자료 준비

(사진=픽셀)

종소세 신고용 자료 준비

“종소세 신고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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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는 자료는 많고 용어도 어렵고, 어떻게 자료를 조회하고 발급받는지 헛갈려요”

그렇지요.

용어도 너무 어렵고, 요청자료도 많은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1. 최대한 경비를 반영해서 세금을 줄이면서도

2. 필수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해서,

3. 세무조사 같은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저희들의 노력임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보내주셔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알아볼께요.

(사진=픽셀)

1. 종소세 신고 필수 자료

  1. 세무서에서 받은 종소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주세요
  2. 사업용 계좌 입출금내역 : 혹시 놓친 비용을 확인하는 용도예요
  3. 홈택스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꼭 알려주세요
  4. 지자체, 기타 공익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바우처) 을 알려주세요
    ex: 일자리 안정자금, 비대면 바우처, 초기창업 패키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초기창업 패키지 (바우처)
  5. 강연이나 개인적으로 컨설팅해주고 돈을 받는 경우, 지급처에서 소득신고를 하는데, 소득신고내용 (지급명세서) 을 받아서 보내주세요
  6. 주민등록등본 – 인적공제 하려면 확인이 필요해요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또는 지방세 납부확인서
  8. 사장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9. 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 회사부담액은 경비처리 되요
  10. 사업관련 (자동차 보험, 건물 화재보험, 보증보험 등) 보험료 납부확인서
  11. 기부금,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증빙
    (경조사비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면 되요)
    ex : 현금지출장 (일자 / 거래처 / 금액) + 청첩장 (혹은 부고장, 문자 / 카톡 / 종이 모두 ok)
  12. 사업용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확인서
  13. 렌트 / 리스 납입내역서
  14. 신고는 안하고 돈은 지급한 인건비 내역서
  15. 신용카드 해외 사용내역은 내용이 많을 경우, 꼭 엑셀파일 형태로 받아서 제출해주시길 권장 드려요. 수기로 전체 내용을 모두 입력하게 된다면 신고비용이 올라가게 되요. 엑셀로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전체 사용 금액을 계정별로만 나누어 압축해서 입력하게 된답니다.
  16. 홈택스 미등록 카드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 (14번과 동일하게 엑셀화일로 주실 것을 권장드려요)
  17. 이외에도, 소득세 신고자료 분석과정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확인후 연락 드리니 놀라지는 마세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 종소세 신고 안내문

  1. 저희가 세무대리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신고안내문을 안보내주셔도 볼 수 있으니까 신경 안쓰셔도 되어요
  2. 처음 거래하면서, 부득이 저희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내주셔야 해요
  3. 혹시 우편물을 못받거나 분실했다면, 사장님이 홈택스에 온라인으로 ‘사업자용’으로 접속하면 조회 할 수 있어요.
  4. 카카오톡으로 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걸 보내주셔도 되어요. 
  5. 홈택스에서 상단 돋보기 모양이 붙어있는 [검색창]에 ‘신고도움서비스’를 검색하세요
  6.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 들어가셔서, 좌측상단 귀속년도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클릭 (ex: 25년 5월까지 신고하는 소득은 24년분 소득이니까 24년을 입력)
  7. 프린터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전체페이지’를 PDF로 저장하기 실행
  8. PDF가 잘 만들어졌는지 내용확인 후,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되어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 사례 공유

자료 제출은 저희와 소통의 시작이에요.

구체적이고 적합한 자료를 많이 챙겨 주실수록 사장님이 내야할 세금을 계속 줄어들어요.

A사장님은

직원 1명을 두고, 백화점에서 분식을 팔고 있어요. 식자재관리에, 조리에, 손님응대, 결재, 청소 등 많이 바쁘세요.

하지만, 저희랑 업무소통은 ‘카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저번 부가세 신고 때, 백화점 측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라 해서 대출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저희가 소통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소득세 신고철이 와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결산을 하고 예상 세금을 계산해봤더니 순이익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혹시 대출 안받고 인테리어 하셨는지 물어 봤더니,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넵킨, 세척제, 판촉비 등 일반 경비 비율이 너무 작아서 혹시, 근래 들어 새로만든 신용카드로 사업용으로 지출한게 있는지 물어봤더니 있더라구요.

번거롭지만 같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자료협조를 잘해주셔서

A 사장님은

이자비용 : 1,000만원

기타경비 : 1,000만원

경조사비 : 70만원

전체, 2,070만원을 경비로 반영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줄이게 되었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 자주하는 질문

[질문]

이 많은 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복식부기 장부작성을 해야하고, 추계신고와 세금에서 유불리를 확인하려면 필요해요

간단하게, 추계신고로 끝낸다면 인적사항 정도의 자료만 있으면 되나, 각종 공제감면도 적용안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가산세도 부과되어서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장해 드려요

[질문]

대출을 더 받아야 해서, 작년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해요. 언제 뗄 수 있어요?

[답변]

작년소득은 올해 5월(혹은 6월)에 신고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전산작업 종료후 올해 7월부터는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연말정산 소득밖에 없다면, 5월부터도 온라인에서 뗄 수 있어요.

[질문]

사업장을 집(아파트)으로 했어요. 관리비나 집살 때 생긴 대출이자비용도 경비처리 되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명확하면 경비처리가 되는게 원칙이에요. 다만, 집일 경우 거주와 사업이 혼용된 공간이라서,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를 내기전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내게되는 대출이자비용은 상황에 따라 경비처리가 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질문]

아버지를 직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신고했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실제 일 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실제 일 한게 아니거나, 일은 했지만 제3자에게 같은 일을 시켰을 경우 나가는 인건비에 비해 과도하게 인건비가 나간 것이라면 과다 인건비는 경비처리가 안되어요.

경비가 부인되면 사장님 소득이 올라가서 세율구간이 높은 소득이 되어 세금이 급증할 수 있어요. 가산세도 추가로 나온답니다.

[질문]

홈택스에 신용카드(혹은 체크카드) 등록은 한번만 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답변]

안타깝게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록(혹은 변경,삭제)은 매번 관리해야 해요.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 등이 자동으로 홈택스로 연계되어 사용정보를 제공해요. 따라서,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개인용과 사업용이 혼재되어 있어, 시스템상으로 구분이 불가해요. 그래서 직접 사장님이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특정하여 ‘나 이거 사업용으로 쓸거야’라고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용카드(체크카드)가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분실해서 사용 종료하고 새로 사업용으로 쓸 카드를 발급받으면 새로 받은 그 카드를 다시 등록해야 하는 거죠

[질문]

홈택스에 신용카드(혹은 체크카드) 등록하면 바로 조회되나요?

[답변]

안타깝게도, 바로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해당 부가세 신고기한 전에 카드를 등록해야 홈택스에서 저희가 직접 조회가능해요.

예를들면, 25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4/1~6/30)때 신용카드자료를 반영하려면, 늦어도 25년 3월 31일까지는 카드를 등록 하는게 안전해요.

[질문]

경조사비는 무조건 20만원 이내로만 경비가 가능한가요? 초과로 지급한 금액은 경비인정 안되나요?

[답변]

우선, 회사내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인지 회사 외부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인지 구분해야 해요.

회사내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라면 대체로 경비 처리는 되어요. 다만,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돈 받은 임직원이 급여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관련 세법에 따르면, 외부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경비처리가 되어요.

만약, 외부 거래처에 대해 경조사비를 30만원 지출했다면 아예 30만원 전체가 경비처리 안되어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 요약 & Tip

 

마무리 핵심 요약 : 소통이 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1. 자료조회 및 발급이 어렵다구요? 저희가 원격지원 해드릴께요.
  2. 저희 패키지 상품엔 원격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장님이 PC앞에서 원격지원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시간중에 지원가능해요.
  3. 이외 법인등기부 발급 등 미등록 카드내용 조회발급 서비스도 지원가능해요.
  4. 처음 신규고객이라면, 최초에 한해 원격지원으로 관련 홈페이지에서 종소세와 관련하여 발급해야 하는 자료 등을 무상지원해 드리오니 조회발급 절차를 확실히 익히시기 좋은 기회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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