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핵심포인트 2
안녕하세요~ 사업을 해결하다 해결통 입니다.
Thank you for reading this post, don't forget to subscribe!이번 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1. 거주자 와 비거주자
요즘은 일찍 은퇴해서, 공기 좋고 물 좋은 해외로 나가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우면 해외에 나가서 살다다가 봄이나 가을엔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경우죠.
기본적으로는 외국에서 1년(1월1일 ~ 12월31일)에 사실상 6개월이상 나가서 살고 있는 경우는 ‘비거주자’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자연인격을 가진 ‘사람’ (human)에게만 적용하는 개념이에요. 당연히 법인에게 적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특정사유가 존재한다면 비록 외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살고 있어도 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직업적으로 파견을 나가는 경우이거나, 주된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경우 등 이죠. 비거주자에 대한 판단은 매우 복잡한 편 입니다. 한편 상황이 바뀌면 매년 거주자 판단이 바뀔 수도 있어요.
형식 상 국적이나, 해외영주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완전한 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자’ 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로 한국이 이런 체계가 있듯이 각 국가별로 세금징수 문제 때문에 ‘거주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미국에 살고 있는 A사장님은 상황에 따라서 한국 세법상으로 ‘거주자’이기도 하고 미국세법상으로도 ‘거주자’ 일 수도 있습니다.
2. 세금신고의 차이는?
한국의 경우, ‘거주자’인 경우에는 평소로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건물 팔아서 돈 버시면 양도세 내고, 증여 받으면 증여세 내고, 급여 받거나, 사업해서 돈벌어도 세금을 냅니다.
이러한 모든 소득 활동에 대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돈을 벌어도 세금 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이든 아니든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해요.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소득유형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매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이는 국적지와 한국간 조세조약에 따라 달리 적용되니까 조세조약을 확인하면 되는거죠.
3. 기타 차이점은?
‘거주자’는 한국의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각종 공제, 감면을 전부 적용 받아요.
반면, ‘비거주자’는 일부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예를들어, ‘비거주자’로 판정된 김OO씨가 작년까지 ‘거주자’여서, 작년과 동일하게 신고하게 될 경우 세금신고가 적게되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4. 학원강의, 대학교 시간강사는 모두 사업소득 인가요?
아시다시피, 소득유형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인데요. 만약 사업소득만 있으면(성실사업자는 받음)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 혜택은 못받아요. 따라서, 소득유형은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같은 강의를 동일하게 제공했음에도 소득유형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첫쨰, 시간과 장소의 결정권이 없고, 학원 등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소득이이에요
둘째, 학원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강의를 제공하는 방법, 시간, 내용 등을 합의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사업소득 으로 봐요.
셋째, 독립적 위치에서 제공하나 어쩌다 한 번씩 제공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요.
예를 들어,
A씨는 한양대학교에 어쩌다 한번 특별강연을 하고 돈을 받았어요. 1년 중 강연은 이게 전부에요. 이러면 기타소득으로 보는거죠.
B씨는 태평양, 한얼, 한우, 세우, 두산, 한전 등등 1년에 한번씩 특별 강연하고 돈을 받았어요. 각 업체별로 강연은 1회씩 밖에 안했지만 ‘강연’이라는 행위가 1년에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사업소득 으로 볼 공산이 커요.
5. 다양한 플랫폼에 원고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았어요.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황에 따라 원고작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될 수도 있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원고를 작성하고 돈을 벌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요.
이것과 별개로 직접 관리하시고 있는 블로그가 잘 되서 배너형태로 광고자리를 내주고 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애드포스트 수익’이라 하는데 이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기타소득은 유형별로 법에서 정한 필요경비와 실제 지출된 경비를 비교해서 신고하는게 원칙이에요.
참고로 ‘애드포스트수익’의 경우에는 수익의 60% 를 세법상 경비로 인정해줘요.
6. 프리랜서로 일해요. 만화 도안을 그리는 데 사업자 내는게 더 나은가요?
세금만 고려할 것은 아니고, 일감을 더 따올 수 있는지, 그래서 사람을 고용하는 수준으로 사업을 확대 시킬건지 등을 고려해야 해요.
세금부분은 앞선, 종소세 신고 핵심포인트시리즈1을 참고해보세요.
기업식으로 만화 콘텐츠 제작, 배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기를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자를 낼 수 밖에 없죠.
또한 프리랜서는 정상적인 인건비 신고가 불가 해요. 사업자번호가 없이는 사업장 등록도 안되고 원천신고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신고는 못해도 인건비를 경비에 반영할 수는 있기는 한데,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가산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원한다. 사업이 계속 커져서 사람을 쓸 계획이다. 그러면 사업자를 내는걸 추천 드려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매출이 계속 커진다면 사업자를 내고 장부작성을 하시는게 세금측면에서도 유리하니까 권장드려요.
통상 매출 1억이 넘어가는 수준이라면 사업자 내는걸 추천드려요
7. 삼쩜삼 을 사용했어요. 환급 받아도 괜찮나요?
네, 정확한 세무지식을 가지고 정확히 내용을 반영하여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삼쩜삼같은 환급신고대행 플랫폼이라, 정교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50만원이내의 소액신청은 이용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환급신청은 세무전문가 에게 정확히 내용 확인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려요.
참고로 삼쩜삼을 이용하는 순간, 수임동의(정보제공 및 세무업무대행 동의)가 되어야만 업무진행이 되어요.
삼쩜삼을 이용하신 고객님이 기장을 최초 의뢰할 경우에는 수임동의 해지 절차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도와드리면서 진행해 드려요
8. 부가세 신고 때 자료로 종소세 신고가 끝나는게 아닌가요?
부분적으로만 맞아요.
국세청에 인정하는 공식증빙은 크게 3가지에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증빙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저희 쪽으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요. 또한, 카드를 분실해서 재발급 받거나, 새로 발급한 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홈택스에 신고 안했다면 그 카드정보도 자료가 안 넘어와요.
이러한 카드사용내역 중 부가세 신고때 반영안된 부분이나 부가세공제는 못받지만 경비로 인정되는 접대비 사용금액 등을 종합소득세때 추가로 반영해야 세금이 더 줄어요.
뿐만 아니라 경조사비 지출액이나 간이영수증만 받은 지출경비도 종소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소세 때 번거로우시더라도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면 자료를 잘 준비해서 주셔야 해요.
9. 자주하는 질문
(질문) 저는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이에요. 미국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은게 있어요. 이것도 한국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배당금은 BOA은행계좌로 입금되었어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1년에 6개월이상(정확히는 183일)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 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맞습니다. 따라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 신고하는게 원칙이지만, 편의를 봐주고자 한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5년이상 살지 않았고 한국으로 송금 받지 않은 위 배당금은 신고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이른바 ‘외국인 거주자 특례’라고 해요.
(질문) 저는 애드포스트로 작년에 100만원 정도 입금 받았어요. 이것도 세금신고 하나요?
(답변) 애드포스트는 정산해서 원천세 떼고 입금해 드렸을 거에요. 100만원 정도 소액인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의무가 없어요. 즉, 원천세 신고 및 납부로 납세의무가 끝나니까 별도로 종소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어요.
(질문) 이번에 종소세 세금이 1천만원이 넘게 나와서 부담되어요. 나눠서 낼 방법은 없나요?
(답변) 네, 종소세 신고 후 5월말(혹은 6월말)까지 내야 할 세금이 1천만원 넘는 경우부터 나눠 낼 수는 있기는 한데, 일단 1천만원은 내고 나머지를 2달뒤에 내는 거라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어요. 만일 낼 세금이 2천만원이 넘으면 일단 최소한 50%는 내고, 나머지를 2달뒤에 내는 걸로 할 수는 있어요.
저희가 미리 매년 12월~1월 사이에 대략적인 추정 세금을 안내해드릴 때 분납신청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질문) 12월~1월 사이 알려주는 추정 세금이 종소세 세금인가요?
(답변) 부분적으로만 맞아요. 법인의 경우는 알려 드리는 추정 세금이 법인세가 맞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 맡기지 않은 다른 사업에서의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이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말하자면 저희에게 기장 의뢰를 맡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추정세금 이에요.
따라서 전체 세금을 미리 알고 싶으시면, 기장을 맡긴 사업 외 에서 발생하는 1년 간의 다른 소득도 대충 이라도 알려주셔야 반영해서 계산해드려요.
10. 사례
A사장님은
기타매입금액이 3천만원은 되는 거 같은데, 부가세신고서를 받아 보니 1천만원 정도만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이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사장님과 같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카드분실 후, 신규발급한 카드사용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사경비 금액은 빼고 1천만원 정도를 경비로 더 반영해서 내야 될 세금이 100만원 만큼 더 줄어 들었어요
11. 요약 & Tip
마무리 핵심 요약
첫째, 비거주자라면 한국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의무가 없어요
둘째, 소득유형에 따라 경비 적용방식과 금액이 달라져요
셋째, 절세의 기본은 소통이에요
해결통에 물어보세요
written by 해결통
본 콘텐츠는 전문자격사의 의견으로 해결통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