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핵심포인트 3

안녕하세요~ 사업을 해결하다 해결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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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소세신고시 이른바 ‘종합소득공제’와 관련한 내용을 다뤄볼까 해요.

사업소득의 경비반영도 중요하지만 중간단계로 종합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도 세금을 상당부분 줄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답니다.

1. 부양가족중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세금을 깍아줘요

일반적으로 부양이란 단어의 정의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 경제력이 없는 가족을 내가 먹여 살리고 있으면, 그 가족을 나의 기준에서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나의 배우자, 부모님(할아버지, 할머니 포함), 친자녀(법적자녀인 입양자 포함), 나의 형제자매까지를 가족으로 봅니다. 따라서, 삼촌, 사촌 등은 가족의 범주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물론 매우 특수한 경우로써 방금 설명한 가족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보고 인적공제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깍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세법에서 사실상 ‘나’의 입장에서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다 공제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요. 세법에서는 ‘돈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안벌고 있는 걸로 판단되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없을거라고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실상 버는 돈이 없거나 적은 가족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요.

이른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면서 사실상 부양중인 가족은 1인당 150만원의 소득을 깍아주는 제도에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 꼭 같이 살아야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이거나 자녀의 경우, 한국 정서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대상이라고 봐요.

배우자와 자녀와 달리,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등은 아무래도 배우자나 자녀보다는 여러가지 이유로 생계를 달리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반적으로는 부양하지 않는다고 봐요.

하지만,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도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동거를 못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 세무서에서 이중공제로 연락오는 경우

고의성이 없이, 각자 형제, 자매가 각자 소득신고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비슷한 경우로, 쌍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를 두분이 모두 부양가족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올 수 있는데 종소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 하면서 일부 세금을 더 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미 세무서에서 확인된 사항인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수정신고해야 추가로 낼 세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때문에 서두르시는게 좋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 RTI(Real Time information)

정부가 야심차게 복지행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에요.

RTI는 ‘Real Time Information’의 줄임말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로 불려요.

소득내용을 4대보험공단에 제공하여 아르바이트, 배달기사와 같은 비정형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재난지원금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했다고는 해요.

RTI제도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월’ 그 달에 지급한 소득내용을 신고해야 하는거죠.

소득세 측면에서는 소득의 유형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다르게 규정하면서 각 소득의 유형별로 세금계산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득유형이 맞지않게 신고하게 되면 세법상 세금을 잘못 신고하고 납부하는 셈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를들어, 나는 프로그래머로 A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는 형의 B회사가 도와달라 해서 프로그램개발을 주말에 짬짬이 도와주고 돈을 받았어요. B회사는 기타소득으로 내 소득을 신고한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거였어요.

이럴 경우 세금계산방식이 달라서 결과적으로 종소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내오다 보니 종소세신고를 안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는, 사업주 입장에서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 A군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간혹 세무서에서 연락오기도 하죠.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판정되면 세금뿐만 아니라 4대보험이 추가로 부담될 수 있어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종업원이 원하니까 또는 나가는 돈이 부담되어서 등의 이유로 소득신고를 아예 안하거나, 소득유형을 다르게 신고하면서 종업원에게 4대보험 등을 공제하기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걸리면 4대보험 폭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소득유형으로 신고하는 걸 권장드려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 자주하는 질문

(질문) 1년간 국민연금수령액이 1천만원정도 됩니다.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중 하나로, 우선 납입연도를 따져봐야 해요. 2002년 이전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과세되지 않음에 따라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니에요.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 받는 것이라면, 먼저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해봐야 하는데 연금소득공제랑 기본인적공제를 고려하면 연금소득금액은 대략 3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 있다면 별도의 종소세 신고는 필요 없으세요. 만일 연금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질문) 듣기로는 국민연금은 무조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아니에요. 먼저, 납입기간을 따져보고 다음으로 연금소득금액이 350만원을 넘는지를 봐야해요. 마지막으로는 타소득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종소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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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새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부양하고 있고 소득 및 연령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질문) 어머니가 재혼해서 아버지랑 따로 사세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부양하고 있고 소득 및 연령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질문) 어머니가 올해 돌아가셨어요. 올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귀천전까지 부양하고 있고 소득 및 연령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질문) 해외에 살고 계신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어요. 기본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답변) 해외에 살고 계신다면, 주거의 형편이 있다고 보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질문) 전 James, Kang 미국사람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아버지를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제출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답변) 네, 한국사람과 동일하게 소득요건과 연령요건만 충족되면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Form W-2, 1099, 1040 등) 또는 아버지(연령포함)임을 확인가능한 증빙
            (Birth Certificate, Adoption Decree)이 있어요

(질문) 건강보험 떄문에 친동생 밑으로 아버지가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요. 부양은 사실상 제가 하고 있구요.
             아버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 건가요?

(답변) 요건충족이 된다는 가정하에, 실제 부양자가 받는거에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기본공제를 받는게 맞습니다.

(질문) 세무서에서 아버지 기본공제를 형하고 제가 이중공제 받았다고 연락왔어요. 누구 하나를 빼려고 하는데 저희끼리 의논해서
             빼면 되나요?

(답변) 사실에 맞게 정하시어 수정하는게 맞아요. 다만, 실질 부양정도가 모호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공제대상자 순위가 정해져 있으니
            거기에 따라 수정하는게 맞아요.

(질문) 올해 이자하고 배당 받은게 2,400만원정도 됩니다. 종소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일단, 이자 및 배당소득의 과세적용방법을 확인해야 해요.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한편,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인
           이자 및 배당이 일부라도 있으면 그 부분은 신고하는게 맞아요. 위 2가지 경우가 아닌 이자 및 배당 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이라고 보기 때문에 연간 소득합계(세금떼기 전금액)가 2천만원이 넘는다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해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 사례

작년에 생애최초 인테리어 창업하신 A사장님. 작년에는 ‘모두채움서비스’로 신고하시다가 생각보다 사업이 잘되서 매출이 크게 늘었어요. 올해 기장문의를 하시면서 세금 때문에 고민하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사업장소재지와 청년요건, 업종을 고려해서 세액감면을 100% 적용하였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모두채움서비스’이용해서 신고 했을때는 세금이 조금 나왔는데, 매출이 대폭늘었지만 올해는 소득세 ‘0’원이 되었어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 요약 & Tip

마무리 핵심 요약

첫째,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실제부양여부를 따져요.

둘째, 외국인도 한국에서 세금신고할 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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