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POST 08.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누가 더 유리할까?
현재 아버지께서
도소매업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직장 휴직중에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을 오픈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명의 법인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해서 오픈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 명의 개인사업자로
신규 오픈을 해야 할지 고민 중 입니다.
사업을 해결하다! 해결통
안녕하세요. 해결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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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장단점과 특성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누가 더 유리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 매출은 합산되나요? ]
Q : 기존 법인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해서
카페를 오픈 할 경우
법인매출에 카페매출이 합쳐서 나올까요?
그럴경우
법인에 카페 연 매출을 합산하면
최소 10억 이상이 될 듯 한데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 게
개인사업자 소득세 보다 더 유리할까요?
A : 매출은 합산됩니다.
기존 법인사업자 업종에 신규 업종을 추가해서
카페 창업을 하는 경우 당연히 매출은 합산됩니다.
개인사업자를 새로 신청해서
카페창업을 하는 것 보다는
기존 아버지 명의의 법인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해서 오픈하시는 게
절세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
Q : 법인사업자 대표 소득에
개인사업자 소득이 추가되면
아버지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A : 종합소득세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의 대표로 재직 중 이신
아버님께서
개인적으로 지출하시는
월 평균 비용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법인에서
아버님께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과
아버님 명의의
개인사업소득이 합산되어서
최종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는
기존 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원정책은 누가 더 많나요? ]
Q :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지원정책처럼 정부지원이 많다고 하던데,
법인사업자는 어떤 가요?
A : 법인사업자 지원정책도 매우 많습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특히 신규직원 채용 등 고용이 늘어나면
각종 혜택도 따라서 늘어납니다.
법인의 업종 특성과 사업 조건에 맞게
분야 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준비한다면
개인사업자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원정책이 다양하고,
지원금 자체 규모도 큰 편 입니다.
[ 겸업금지 시 급여는? ]
Q : 제가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현재 휴직상태입니다.
회사에는 겸업금지 조항이 있기는 한데
제가 아버지 법인에서 월급을 받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A : 법인으로부터 받는 월급은
가능한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휴직중인 소속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아버님의 법인으로부터 월급 받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원 직장의 겸업금지 규정 때문에라도
별도의 급여를 받는 것은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꼭 급여가 아니더라도
법인이 질문자님께
합법적으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무엇이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여부
법인사업자는
사업전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별도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자가 되므로
별도의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일반적으로
법인의 소득세율은 9.9~26.4%이며,
개인의 소득세율은 6.6~49.5%입니다.
매출에 따른 소득이 많이 발생할 경우
소득구간별 과세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은
개인이 불리합니다.
3. 장부관리
법인은 매출이나 업종에 상관없이
복식부기가 필수입니다.
그러다보니 세무기장의 비용도
개인보다는 비싼편입니다.
개인은 매출이나 업종에 따라서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자금운용
법인은 대표가
법인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회사가 대표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꼭 회사통장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반면 개인은 법인보다는
비교적 통장에 있는 돈을 운용하는데
자유롭습니다.
5. 자금조달
법인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주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의 규모, 중장기 전략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 법인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하고 유리한지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무엇이 더 유리할까?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나요?
해결통에 물어보세요~
written by 해결통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