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핵심포인트 1

(사진=픽셀)

1. 종소세 신고유형 알기

종소세 신고유형은 S유형부터 V유형까지 총 10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뉩니다. 

이중에서 F, G유형은 스스로 모두채움신고서라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툴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요.

(사진=픽셀)

2. A, B, C 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A, B, C 유형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가산세가 없는 유형이에요. 불가피하게 간편장부나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복식부기를 해서 신고하는게 유리해요.

저희 ‘세무기장’ 고객이라면 다른 신고방안까지 고려해서 제일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를 진행해요.

참고로, 단순 신고대리인 경우 장부작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교하게 비교분석 해드리는 것은 어려워요.

아래 ‘D’유형 내용을 참고하세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 S 유형 - 성실신고대상

성실신고대상자는,

종소세 신고시 추가로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의무적으로 확인서를 받게 하는 제도예요. 

주된 확인대상은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입력 등입니다.

그래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검증해서 부정 등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죠.

성실신고대상자는 업종에 따라 상이하나 올해 신고할 매출(수입금액)크기가 최소 5억원이상이면 대상자이니까 참고하세요.

참고 : 업종별수입금액 규모 (아래)

4. S 유형은 성실확인하세요.

가장 큰 불이익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우선된다는 점이고, 가산세도 대략 무신고소득금액의 5%정도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실신고를 하게되면 혜택도 있어요.

성실확인비용이 들어간만큼 세금을 깍아줘요.

세무서에 낼 세금은 줄고, 저희한테 내는 수수료는 느는 구조랍니다.

그래서, 고객님 입장에서 나가는 돈은 거의 동일하게끔 맞춰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일반 사업자라면 못받았을 의료비나 교육비, 월세 지출액의 일정분을 세금을 깍아줘요.

결국, 실리를 따져보면 성실신고를 안할 이유는 없어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 D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는

자산 및 부채 자본 현황을 보고하지는 않더라도 수익과 비용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신고방식은 총 3가지가 가능해요.

첫째, 복식부기로 장부작성 및 신고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둘째, 간편장부로 장부작성 및 신고한다

셋째, 단순히, 추계율(단순율 혹은 기준율)을 적용하여 소득신고, 가산세 발생가능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 유형판단시 유의사항

장부작성의무는 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결정됨에 반하여, 성실신고의무는 당해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정해져요.

따라서, 미리미리 판단을 잘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성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 해요.

7. 종소세 신고안내문 매출(수입)액

종소세 신고안내문에는

소득의 종류별로 1년간 벌어들인 매출(혹은 소득)을 기재하여 알려주어요.

그런데, 실제 내가 번 매출 등과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받은 적도 없고, 일한 적도 없는데서 소득을 줬다고 적혀 있어요”

“제가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8천만원정도 한꺼번에 받았는데 안내문에 소득으로 안잡혀 있어요”

네, 둘 중 한가지입니다.

1) 실제보다 소득이 많이 잡힌경우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신고 당시 착오로 과도하게 신고해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많이 신고했을 수도 있어요.

착오건의 경우에는 원만히 얘기해서 올바르게 수정신고하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반면, 고의적인 경우에는 원만히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때는 적극적으로 세무서에 소명해서 해결해야 해요.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및 근로사실 등 부인 신청)

2) 실제보다 소득이 덜 잡힌경우

이 경우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나중에 가산세까지 따블로 나올 수가 있어서, 벌어들인 소득을 다 신고할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세무조사가 백프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최장 10년까지 노리고 있다가 한방에 왕창 가산세를 매길 수 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따라서, 맘편하게 제대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경우엔 저희쪽에 일하고 받은 통장내역을 보여주시고, 혹시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도 보여주시면 내용에 맡게 세금신고 해드려요.

해당 부분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노릇이어서, 결과적으로 적게 세금신고가 될 수 밖에 없어요.

세월이 흐른 후에 걸릴경우 더 많은 가산세가 나오니까, 유의하셔야 해요.

설령, 대응을 잘해서 줄어들 여지가 있다해도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는 것도 고려해야해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 기준율? 단순율?

종소세 신고시 장부작성을 안하지만, 일정부분 경비를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제도에요.

간편장부대상자면

추계신고시 단순율을 적용해서 신고가 가능하고

복식부기의무자면

기준율을 적용해서 신고하는게 원칙이에요.

같은 업종이라도 단순율과 기준율의 경비율은 거의 2배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서 단순율 적용이 유리해요.

결론적으로, 매출액이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장부작성을 해서 세금내라는 취지인거죠.

참고로 업종별로 매출별로 추계경비율 적용방식이 다 다르답니다. 

9. 자주하는 질문

(질문) D유형인데, 추계신고하면 무조건 가산세가 나오나요?

(답변) 아니에요. 대체로 전년도기준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어요

(질문) D유형인데, 추계신고가 유리하나요? 장부작성이 유리하나요?

(답변) 정확한건 계산해봐야 알아요. 그럴려면 실제 장부작성해서 추계신고의 경우와 비교해야 하는데 그럴경우 실제 장부작성비용이 발생해요. 따라서 정확한건 아니나 업종별 매출규모에 따라 추계로 신고할지 장부작성을 권유드릴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질문) D유형인데, 장부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라는 걸 받는다는데, 얼마나 혜택이 있나요?

(답변) 최대 세금이 100만원만큼 줄어요.

(질문) 기장고객이면 결산때나 소득세신고때 방문상담 해주나요? 해준다면 직접 회계사님이 오시나요?

(답변) 저희 패키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년 1회 신고 전에 방문상담을 해드려요. 하지만, 일반 기장고객은 기장비용이 저렴한 대신 방문상담이 필요하다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통상 매출액 50억을 기준으로 50억 초과시에는 패키지 가입을 많이 하세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 사례

A사장님은

간편식 밀키트 위탁생산해서 판매중입니다. 업종은 비록 자체 생산설비를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제조업 요건을 충족해서 제조업이구요. 2년전에 개업해서 작년부터 슬슬 매출이 나왔어요

작년 매출이 1억 2천만원 가량 나왔죠. 올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준매출액인 1억 5천만원 미만이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간 고생한 노력인지 매출액이 10억가량 발생했어요. 그래서 올해 성실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에요. 안내문에도 S유형이라 나와 있었어요.

처음엔 추계신고로 신고대리만 저렴하게 맡기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셨어요.,

저희는 적어도 간편장부는 작성해야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고, 기장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이상 절세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하고, 성실확인을 받을  것을 안내해 드렸어요.

물론 단순히 비용만 보자면 복식부기보다 간편장부 방식이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세금+기장료 등등)에 있어서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고 맡겨주셔서 복식부기를 진행하게 되었고 아예 탈세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히 유리하게 되었어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1. 요약 & Tip

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분류하는 기준 수입금액

(출처 : 국세청)

업종별

해당년도

수입금액

① 농축수임·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②와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전문직사업자

5억 원 이상


2) 성실신고 혜택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120만원과 성실신고비용ⅹ60%중 작은 금액을 세액공제 → 소득세 절감

② 성실신고비용 총액을 경비처리 인정 → 소득세 절감

  • 의료비(15%), 교육비(15%), 월세세액공제(10% 또는 12%) 가능
  •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매년 6월 30일, 한달 추가

3) 성실신고 미제출 불이익

① 가산세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5%

(총수입금액의 0.02%와 비교하여 과세)

② 수시 세무조사 선정

4) 기준율/단순율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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