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은 처음이에요
세무기장계약 A to Z

안녕하세요

사업을 해결하다 해결통 입니다.

세무기장의 의미와 기능은 아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건데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기장료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께요.

기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대리 업체는 크게 개인세무사, 개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나눠볼 수 있고 대체로 회계법인은 기장료가 비싸다 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보다 어떤 기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에 따라 기장료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업무량에 따라 기장료가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가까울 거에요.

가령, 매출 1억 하시는 소규모회사와 매출 100억하는 회사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영활동 내용의 복잡성이나 규모가 매출액차이 만큼이나 대체적으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클수록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장료도 비싸진답니다.

물론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자료검토와 내용검토, 자료입력은 우리가 다 할 테니, 회계법인에서는 신고서만 작성해서 신고만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매출규모가 커도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적은 기장료가 책정 되는거에요.

다만, 어떤 경우는 신고내용 검토를 회계법인이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내용의 적정성 검증을 관계법령에서 회계법인에게 의무화시키고 잘못 신고할 경우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회사는 매출액규모는 1억도 안되지만, 여러가지 자문과 컨설팅,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자료제출을 잘못하셔서 대체적으로 원격지원을 해드려야 하거나,

공사하는 사업장이 여러 군데이고 일용직 인건비 신고할 사람들이 많고 계속 바뀌는 경우 등등

매출액 1억만 생각하실 경우 기장료가 생각보다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저희와 협업하는 회계법인에서 최저가 기장료는 2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2만원은 그만큼 할게 거의 없는 경우이죠.

요약하면, 업무량이 기장료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장서비스는 서비스 과정이 안보이는 무형의 서비스에요.

헤어디자인은 서비스 과정을 모두 느끼고 결과물을 통해 서비스의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어서 기장서비스와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기장 서비스와 비슷한 예로 자동차 수리를 예로 들어 볼께요.

대부분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리를 맡겨요. 견적이 의외로 비싸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만큼 재료가 비싸거나, 품이 많이 들거나 하는건데 그걸 우리는 잘 모르니까 비싸다고 느끼는 경우죠.

물론 비싼 가격을 받고 싼 재료로 작업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 공급자가 과잉이어서 무한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경쟁에서 안밀릴려면 바가지 씌우는 상황은  나오기 힘들어요.

현재 기장서비스 시장도 이와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치열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국민간식 새우깡은 2010년경에 1,200원하던 가격이 2024년 현재 1,800원하고 있어요. 

인건비는 2010년 최저임금이 4,300원선에서 2024년 거의 1만원이에요.

기장료는요?

일반적인 최저기장료는 2010년과 2024년이 개인 7만원으로 변동이 없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거죠.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1. 기장이 뭐예요?

어렴풋이 알고 있으시겠지만, 기장이란 사업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숫자로 기록하는 작업이에요.

그 결과물로 집계표(계정별원장)도 작성되고 각종 요약표(재무제표)도 작성되는거죠.

결국 기장은 사업수행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에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회사의 성적표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장은 특정 회계기준을 바탕으로 수행하는데요.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크게보면 일반 기업회계기준과 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나뉘어요.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 특례가 적용되기도 하구요.

이렇게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해서 작성된 성적표는 기업이 미래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 실적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외부투자자의 투자도 유치하기 유리하죠.

간혹, 투자받으려면 재무제표를 외부감사 받아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성적을 제대로 표현 하고 있는지 믿기 힘들다는 의미겠죠?

성적표를 이용하는 사람은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세금을 내는 기준이니까 세무서에서 1순위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2. 기장과 세금

세무서에서 세금을 매기는 구조는 아래와 같아요.

기업(개인사업자도 동일)이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하고 산출한 순이익에서 세법에서 가감하라고 하는 수익과 비용을 더하거나 뺴서

이른바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해요. 거기다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회계기준을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가 없는 기업의 경우 세금계산의 목적만 있다면, 처음부터 세법상의 수익과 비용으로만 분류하여 장부처리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매출’과 ‘매출원가’ 2개의 계정만 써서 작성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장부내용에 대해 설명(소명) 하라고 연락오겠지만요.

기장이 단순히 세금신고용 으로만 사용되는 사업자분들을 위해, 세무서에서는 ‘간편장부’방식으로 장부작성을 허용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장’이라 함은 최소한의 회계기준 이상을 적용해서 복식부기로 작성한 장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회계기준’이란, 세무서에 봤을 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연락오지 않는 수준의 재무제표를 의미해요.

저렴한 기장료를 원하는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3. 기장의 유용성

기장을 하면, 무엇보다 경비와 매출이 누락없이 반영되어 합법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기장의 다른 유용성은 아래와 같아요.

1. 누락 없이 사업에 사용된 경비가 모두 반영되어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어요

2. 한 해 동안 내가 경영하면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눈에 보입니다.

3. 나의 거래처중에 누가 제일 많이 도움되었는지, 아닌지 한눈에 보입니다.

4. 나의 거래처중에 한해 마무리하면서 아직 못받은 돈이 얼마인지 한눈에 보여요

5.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투자성과는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4. 사업을 시작한지 좀 지났어요.
지나간 기간의 기장도 해주나요?

사업을 처음 하시면, 개업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으셔서, 기장의뢰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생각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직원이 없어서 인건비 신고할 내용이 없다면 통상 부가가치세 신고때나 되어서 기장의뢰를 하시죠.

가장 많은 경우를 예로 들어볼께요.

A사장님은 강남역에서 치킨집을 오픈해서 개업준비로 비품구매, 인테리어, 광고, 배달 등을 신경쓰느라 25년 1월에 개업했는데 6월에나 부가세신고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받은 거죠.

세금신고는 해야겠는데, 잘 모르니까 A사장님은 세무대리인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해요.

“부가세신고 의뢰 하려고 합니다.”라고 문의하면 대체로 기장업체에서는 여러가지 물어본 후, 기장하셔야 겠어요 라는 답변을 듣습니다.

“아니, 난 그냥 부가세신고만 하면 되는데 기장을 도대체 왜 하는거야?”라는 의문을 가지시죠.

위에서 설명한대로, 세금신고 및 절세를 위한 기장이 필요한 경우, 기장서비스를 받으시라고 안내해 드리는건데요.

이를 이해하신 후, “6월에 기장계약 하는건데, 1월부터~5월까지의 수익과 비용도 기장해주나요?”를 물어보세요.

저희는 내용을 확인해서 사업개시부터 기장 할 건지 아닌지 결정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해 드려요.

기장료 과금방식은 월별로 부과하는데, 장부 작성시점에 따라 부과하는게 아니라, 해당월에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되어요.

그래서 과거분을 이른바 ‘소급’해서 제대로 기장하게 되면 소급기장부분에 대한 기장료가 발생되어요.

물론 서비스차원에서 ‘압축기장’방식을 활용해서 일부 무료로 적용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담없이 문의하세요.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5. 기장서비스는 장부작성만?
원천신고와 부가세 신고는요?

네, 맞아요.

저희와 협업하는 회계법인에서 제공하는 일반기장서비스에는 기본적으로

1. 장부작성
2. 원천신고
3. 부가세신고
4. 관련된 법인세 혹은 소득세

신고가 포함되어요.

참고로 원천신고의 범위안에는

1. ‘차인지급 급여대장 작성’
2. 4대보험 취득·상실·변경신고
3. 상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
4.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5. 일용직 지급조서 신고
6.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조서 신고
7. 소득자별 원천이행상황신고
8. 중도퇴사자 중간정산(연말정산)

이러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다만, 2022년부터 노무업무와 관련한 추가적인 업무가 늘어나서 신고대상자 수에 따라 기장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용직이 1명밖에 없어도 사업소득자가 100명이라면 높은 기장료가 적용됩니다.

한편, 별도의 검토 기능 없는 간단한 연말정산은  사업장 내 소속 정규직 근로자라면, 무료로 진행해 드려요.

하지만, 정밀한 연말정산을 원하시는 경우애는 신고건당 보수를 납부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 저희 패키지서비스에서 노무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1. 급여 및 상여 구조 분석후 최저화된 임금 플랜 제안

2. 근로, 사업, 기타소득 계약서 DRAFT제안, 법률적 검토

3. 두루누리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행

4. 임직원에 대한 정식 연말정산 신고대행

5. 급여명세서작성

6. 퇴사자 사규에 따른 퇴직급여 계산

7. 노사분쟁시, 노무지원(사측지원) 서비스

위와 같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6. 결산은 언제되나요?

일반 기장서비스에서는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기한 근처에서 1년에 1회 결산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2월말 법인이라면 2월정도에 개인사업자는 5월 중순이나 6월 중순쯤 결산이 완료되죠.

이러한 기간을 통상 ‘결산시즌’이라 해요. 그런데, 결산시즌은 아직 멀었지만 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크게 두가지에요.

정부 혹은 관계부처,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아니면 제3자로부터 투자받거나 회사를 팔려고 할 때가 대표적이죠.

지원금신청이 목적인 경우

재무비율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료로 가결산해서 보내드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신청요령 및 제출서류안내 등의 자료를 먼저 주셔야 저희가 무료로 가결산해드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결산기준월까지의 반영가능한 자료(부가세나 인건비 등)만 신속하게 반영해서 보내드려요.

투자유치 혹은 매각이 목적이 경우

결산을 원할때는 정교한 결산이 필요해요. 시간도 많이 걸려서 미리 준비하셔서 최소한 1개월전에는 요청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결산 필요자료와 결산수수료를 요청드려요.

반면, 매출/매입내역만 파악하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저희쪽에 신청하시면 매월 요약보고서를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신청하세요.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7. 매달 결산자료를 받아서
채권 채무를 관리하고 싶어요.

고객님 입맛에 따라, 월결산서비스도 제공가능해요.

다만 기장료가 일반기장보다 비싸지는 부분은 있으니 단순히 월결산만 받을게 아니라 저희쪽에서 운영중인 패키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패키지서비스가 궁금하시면 부담없이 문의주세요.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8. 기장팀 배정과 관련

처음 기장계약을 맺고 업무시작은 상황에 따라, 바로 팀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내용이 복잡하고 섬세하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에서 1차적으로 회사이해 및 실제 업무 프로세스 정립 이후, 팀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1~3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서비스 만족도가 높으시다고 해서 전문가팀에서 계속 기장해 드리긴 어려워요.

전문가팀은 초기 세팅만 하는 팀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전문가팀에서 계속 관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팀(혹은 담당자)이 바뀌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업무파악 중에 받은 자료와 인계사항 등이 전부 담당팀에 전달되고, 회계법인에서 내부관리를 통해서 적정하게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9.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견적서에 원하시는 서비스내용과 관리비용을 명기하여 보내드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님이 원하시는 서비스 내용과 고객님 입장에서 정말 불필요한 서비스는 빼고,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해요.

논의가 길어지거나 여러가지를 다앙하게 물어보는 건 모두 고객님을 위한 사전 작업이니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해주세요.

예를들어, 각종 사업 인허가도 지원받고 싶고, 정책자금신청도 지원받고 싶고, 직원전체에 대한 연말정산도 지원받고 싶다면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꼼꼼하게 확인해서 비용을 안내해드려요

외투기업이라서, 본사에 영문견적서를 제출해야 될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문으로 견적서를 발급해 드려요.

견적과 관련한 부분이 궁금하면  무엇이든지 무료로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10. 기장계약후, 홈택스 수임동의

‘수임동의’는

앞으로, ‘세무와 관련해서 저 사람에게 업무를 위임할거니, 국세청 너희가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는 정보는 모두 저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절차에요. (참고로 수임자는 협업중인 회계법인이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고객님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받아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겠지요?

수임동의 방법을 간단하게만 기술하면 아래와 같아요.

1.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다. (법인이면 법인으로, 개인이면 개인사업으로) → 기장이외의 양도세나 상증세 등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을 포함하는 개인소득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수임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2. ‘세무대리. 납세관리’ 메뉴로 들어간다

3.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클릭한다.

4. 수임동의 신청한 세무대리인이 ‘동서회계법인’이 맞는지 보시고, ‘확인’버튼 클릭한다.

다시 요약하면,

 홈택스 회원 로그인> 수임동의 메뉴 선택 > 세무대리인 이름확인 >  ‘확인’버튼 클릭

만약, 기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 상황이었다면 

홈택스 회원 로그인 > 수임동의 메뉴 선택 > 수임 해지(타대리인)처리 > 나머지는 위랑 동일한 절차에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11.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을 못 받았어요. 회계법인에 알려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세무대리인’ 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 가능하니까 그런 내용만 공유해주시면 저희가 따로 알아봐 드려요.

만일, 혼자서도 확인하고 싶다면 3가지정도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확인하기]
홈택스 로그인 후에 인터넷상에서 ‘우편물발송내역조회’로 가서 못받은 우편물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세요.

[통화로 요청하기]
우선, 세적담당과 통화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세적담당’은 해당 사업자를 관리하는 관할세무서의 담당직원을 의미해요.

이 내용은 홈택스로그인 후 본인 세적담당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도 있고, 관할 세무서 대표번호로 연락해서 사업자번호 알려주고 세적담당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시면 통화 연결됩니다.

참고로, 법인은 사업장소재지의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라면 본인의 거주지(사는 곳, 사업장주소지가 아닙니다!)로 등록된 세무서에 연락하셔야 해요.

주의점은,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잘 안되니까 인내심이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오전 8:59분 ~ 09:00분 사이 전화하면 좀 더 연결이 잘되는건 팁입니다.

[찾아가서 확인하기]
관할세무서 위치를 확인후, 찾아가시면 됩니다.

통상 주차공간은 있고 장시간이 아니라면 주차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세무서 가시면 대체로 1층에 ‘민원실’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법인세과나 소득세과에 직접 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민원실’직원은 단순 접수처리 등의 업무만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서 관련과를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1층 안내데스크에 문의하면 해당층 안내를 해주거나 층별안내 보드판을 보시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12. 자주 묻는 질문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질문) 기장 문의 드리려는데,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무료예요.

(질문) 원래 기장 면담시 많은 내용들을 물어보시나요? 전에는 기장료가 얼마고, 어떤 일들을 해준다고 간단하게만 안내 받았거든요.

(답변) 네, 저희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러가지 내용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업종특성이나 경영환경 등 고려할 부분이 있다면 절세와 업무 리스크최소화를 위해 내용 파악이 필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과 전문의로 치면 정확한 진단을 하기위해 여러가지 검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 고객님을 위한 것이니,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질문) 제가 원하는 기장팀에 제 회사를 맡기고 싶어요.

(답변)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원하시는대로 배정해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세요.

(질문) 제가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밤에만 연락이 되는데 어쩌죠?

(답변) 우선, 저희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업무시간중에 요청사항 등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려요.

참고로 저희 업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하반기는 17시)까지에요. 긴급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회계사가 심야까지 대응해 드려요.

(질문) 저도 프라이빗 라운지에 회원가입이 가능하나요?

(답변) 저희가 사업자모임을 운영하고 있긴 한데, 가입된 모든 회원님들의 권익을 위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가입을 받고 있어요.

당연히 저희 고객사가 되신 분은 1차적으로 회원자격이 있으신 거지만, 고객사가 되었다고 해서 즉시 사업자모임의 회원가입은 어려우세요.

저희 자체 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이 되신다고 판단되는 고객사 대표님께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그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질문) 정책자금도 받고 싶고, 머리속에만 있는 사업기획안을 알기쉽게 만들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답변) 네, 저희 패키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업무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질문) 제품기획과 시제품 테스트는 끝났는데, 적당한 OEM업체를 찾기 어렵네요..

(답변) 일반 기장서비스나 패키지서비스에 포함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별도 용역계약을 통해 지원가능 하십니다.

(질문) 저희가 기획한 제품이 식약청 인허가를 받아야 할 거 같아요. 이것도 해주시나요?

(답변) 일반 기장서비스나 패키지서비스에 포함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별도 용역계약을 통해 지원가능 하십니다.

(질문) 저희가 경리직원을 채용을 고려중이에요. 채용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네, 담당회계사가 채용예정자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참여하여 실무능력 역량평가 결과를 회사에 제공해 드리면서, 회사가 원하는 수준의 실무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알려드려요. 이 부분은 별도 문의를 주셔야 해요.

(질문) 제가 법인이외에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내용이 별개 없어요. 공짜로 가능한가요?

(답변) 네, 내용 확인후 가능한 부분이라면 서비스로 해드릴 수 있어요. 다만, 기장료는 주기적으로 업무량을 평가하여 변동될 수 있으니 기장료는 변동될 수 있어요.

(질문) 조정료는 뭐예요? 기장료는 알겠는데, 왜 추가로 돈을 더 청구하죠?

(답변) 기장료는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들에 대한 보수이고, 조정료는 1년에 한번 장부결산 및 법인세(혹은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보수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결산 및 조정이 종료된 직후 일반적으로 청구합니다.

(질문) 기장 거래처인데, 간단한 양도세 신고 무료로 가능한가요?

(답변) 업무범위(복잡성)와 책임정도, 매출기여도 등에 따라 담당회계사 판단하에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 주기적으로 담당회계사가 회사에 방문해 주길 원해요. 회사는 제주도에 있어요. 가능할까요?

(답변) 네, 패키지서비스 가입 및 기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주기적인 방문이 가능해요.

(질문) 저희 모회사가 회사의 영문 감사보고서를 원해요.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할까요?

(답변1) 감사업무는 감사인의 독립성규정으로 인해, 저희 기장 거래처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인 감사업무 수행은 어려워요. 그래서, 타 회계법인 회계사를 연계해 드려요.

(답변2) 저희 조정거래처인 경우에는, 세무조정만 저희가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독립성에 영향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영문감사보고서를 제출해드려요.

(질문) 기장은 저희 회사에서 다하고 있어요. 부가세 신고하고 법인조정, 원천업무만 맡기고 싶어요.

(답변) 네, 가능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문의 남겨주시면 안내드려요.

(질문) 원천업무랑 직원들 연말정산만 맡기고 싶어요.

(답변) 네, 가능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문의 남겨주시면 안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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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 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 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전화 상담 센터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CS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전화상담 응대,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2. A/S 센터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전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 대상 제품 A/S 제공
2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 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 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 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 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 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2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 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