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신고대리 VS 기장대리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reading this post, don't forget to subscribe!사업을 해결하다 해결통 입니다.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이든 사업으로 번 돈을 세금신고 해야 하는데요.
장부작성 + 세금신고 서비스를 함께 계약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장대리’ 라 하고
1회성으로 그때마다 필요한 세금신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신고대리’ 라 합니다.
하지만, 업무범위에 따라 ‘신고대리’ 역시 계약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래에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께요.
1.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
법인인 경우,
예외 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셔서 기장을 하시든 외부에 맡기어 진행하시든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복식부기’로 기장을 안한 채, 법인세신고를 하면 신고를 안한 것으로 보아요.
하지만,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거나, 한국에 지진이 나던지 화산이 터지는 등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서
누가 봐도 장부가 소실되었겠구나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2. 신고대리 와 세무조정 이란
1. 법인인 경우
법인은 일정규모 이상 커지고 관리목적 및 기타 경영활동에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자체적으로 경리직원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법인세 세무조정 (법인세신고)만 의뢰하거나, 신고만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대리’의 의미는, 납세자가 다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신고만 해주는 경우를 통상 의미해요.
2. 개인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대리’라 함은 의뢰해 주시는 납세자를 대리해서 간단히 확인되는 자료만으로 단순히 신고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과는 ‘신고대리’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장부작성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통상 ‘신고대리’라함은 장부작성 없이 세금신고만 하는 서비스를 의미해요.
하지만, 요청하시는 경우 장부작성을 포함해서 ‘신고’업무를 수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한꺼번에 1년치 기장을 몰아서 빠른 시간내에 업무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든 작업방식이고 장부작성을 한다는 점에서 ‘신고대리’업무라 표현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이러한 업무를 ‘소급기장’업무라 표현하고 이러한 용역은 일반 기장보다 수수료가 50%정도 더 비쌉니다.
3. 신고대리 와 세무조정 차이는?
그렇다면, 신고대리와 세무조정서비스의 내용은 뭐가 다를까요?
신고대리에 없는 세무조정서비스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결산된 재무제표의 자산 및 부채가 세법상 자산, 부채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2. 결산된 재무제표의 손익이 세법상 손익과 일치하는지 검토
3. 1. 2.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세법상 ‘소득금액’을 산출
4. 법인세법, 소득세법 내지 조특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 등 적용여부를 검토
5. 4. 적용가능시 금액산출 및 세무서요청시 제출목적으로 자료정리
6. 이외 추가로 가감해야할 세금이 있으면 반영해서 적정하게 신고
7. 요청시 세금계산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제공
8. 신고서 및 결산서, 결산부속명세서 등 결과물 제공
신고대리는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1~6번까지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아요.
업무범위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수가 서비스내용에 따라 예시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매출액 100억 기준, 예시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구 분 | 보수예시 | 비 고 |
신고대리 | 100만원 | (*) 회사가 작성한 내역의 적정성 정도만 안내하며, 수정하여 작성해주지는 않음 |
신고대리 + 약식검토(*) | 200만원 | |
정식 세무조정 | 1,000만원 |
그렇다면, ‘신고대리 의 경우’ 돈들이지 말고 알아서 신고하지 왜 맡길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회사규모가 일정 규모이상 커지게 되면 세법에서 무조건 ‘외부조정’ 즉, ‘스스로 세금신고하지 말고 회사 밖의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해라’라고 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직원으로 고용해서 세무조정을 모두 진행해도 이 경우 신고만 맡기는 경우가 있지요.
따라서,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정도의 서비스 수준과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적합한지를 고려해서 업무의뢰를 받아요.
4. 개인은 신고대리? 기장대리?
개인사업자는 먼저, 매출액 규모가 1억이 살짝 못넘는 경우와 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매출이 1억 미만일때,
가장 권장드리는 방법은 조금만 공부하셔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서비스’ 로 무료로 셀프신고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홈택스플랫폼의 기능도 익히고 세무신고의 기초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막막하고 어려우시면 ‘모두채움서비스’ 기능 활용 및 기초 세무지식 UP 유료 교육서비스는 있어요!
다음으로 시중에 광고 많이 하고있는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플랫폼에서 신고하는 게 가장 유용한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로써, 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추계신고시에는 기장에 따른 혜택을 못받기에 기능제약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요. 또한 대행비용이 2~3만원대로 가장 저렴합니다.
매출이 1억을 넘기거나,
또는 사업초기라 매출이 없지만 처음부터 관리받고 싶고 재무제표도 필요하다면 신고대리가 아닌 기장의뢰를 처음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기장고객화가 되면, 일정부분 간단한 세무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저희도 협업중인 회계법인의 담당회계사가 세무와 관련된 간단한 질문은 통화나 메신저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5. 개인사업, 장부작성 해야하나요?
업종요건을 갖춘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작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모두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하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장부작성은 무조건 해야하는 의무인데, 상황에 따라 ‘간편장부’작성방식을 허용한다 입니다.
일반적으로 ‘간편장부’작성 방식은 ‘단식부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간편장부’방식으로는 적정한 재무상태표가 작성되지 않아요.
대신 수지거래기록만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한결 장부작성이 수월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 기장프로그램도 없고 회계와 세무지식이 없다면 혼자서 작성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정부에서는 장부작성을 독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라도 장부작성이 된다면 실제 손실이 났을 때 이를 인정해주고 일부 공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가산세도 없어요.
만일 ‘간편장부’만 작성해도 되는 사업자인데,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한다면 추가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요건충족시 모든 공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이나 작성 매뉴얼, 장부양식, 작성사례 등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매출이 2억 정도에요. 신고대리로 신고될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추계로 계산되는 세금과 간편장부작성후 각종 감면을 반영한 세금의 크기를 비교해서 둘중 작은 금액으로 신고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고객님의 매출수준이라면 일반 신고대리비용보다 비싸지만 신고수수료 올라가는 것보다 내는 세금이 절감되니까 ‘세금비교 신고서비스’를 받기를 제안해드립니다.
업무진행후 예상보다 세금절감효과가 작다면 수수료도 할인해 드립니다.
(질문) 매출이 2억정도에요. ‘세금비교 신고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교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전에 저희가 고객님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고객님 매출액 수준에서 일반적으로는 비교서비스가 유용하지만, 자료검토결과 고객님 입장에서 ‘비교서비스’가 의미가 없다면, 단순 ‘신고대리’서비스를 추천드리기 때문에 서비스내용이 낮아져서 비용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세금비교 신고서비스’를 진행해 드려요.
(질문) 매출이 7천만원 정도에요. 신고대리로 신고될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매출액이 소액이어서 장부작성 보다 추계신고가 거의 대부분 세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비교서비스’ 받지 마시고, 저렴한 신고대리 수수료만으로 세금 신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 이번에 매출이 많이 늘어서, 아무래도 기장 해야 할 것 같아요. 소급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현재 5월에 의뢰하셨으니까 급행은 아니지만, 1년 동안 진행하는 월 기장보다는 더 많은 노력이 약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해서 소급기장료는 일반기장료보다 50% 할증 됩니다.
다만, 최소 3년간 앞으로 일반기장 계약 해주시면 할 증없는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질문) 소득세 신고 의뢰 드려요. 소득세신고 마감까지 4일 남았는데, 신고까지 무리 없을까요?
(답변) 네,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소급기장)후 신고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소급기장후 소득세신고를 원하실 경우 신고기한(5월말, 6월말) 으로부터 최소한 1개월전에는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한 달이 안 남은 상황에서 의뢰 할 경우 원래 소급기장료의 50%가 할증 됩니다.
(질문) 소급기장료는 할증 된다고 하셨는데, 정상적으로 적용될 경우 월 기장료가 5만원인 상태에서 대략 얼마 정도로 나올까요?
(답변) 네, 4월중에 의뢰 주시는 경우 5만원ⅹ12개월ⅹ150% (할증50%) = 9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해당금액에는 조정료는 포함되지 않는 순수 기장료입니다. 만일 5월 10일 이후에 의뢰주시면 해당금액에 다시 50% 할증이 붙습니다. 이 경우에는 135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질문) 개인사업자인데, 장부작성 안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가산세가 좀 나오더라도 장부작성을 안하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가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불리를 좀 판단해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질문) 기장의뢰하면, 무조건 복식부기로 업무가 진행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니즈와 현재 경영상태를 확인해서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하는게 나을경우 간편장부방식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질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려고 해요. 창업 초기라 간편장부로 진행하고 싶은데 신고대리 니까 신고보수가 저렴할까요?
(답변) 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신고대리방식으로 종소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조정수수료보다는 수수료가 저렴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다른 공동사업분도 신고를 저희가 대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고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자보다는 공동사업자가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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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해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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