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네일샵, 왁싱샵 원장님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해결하다 해결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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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 기술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죠.”

요즘 K-뷰티 업계에서 창업하신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미용, 헤어, 네일, 왁싱, 피부관리, 타투, 마사지까지 누구나 한번쯤 “나도 내 가게 차려볼까?” 생각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게 문 여는 건 쉽지만, 그 문을 오래 열어두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느 날은 손님이 꽉 차서 정신 없이 바쁘다가도, 어느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약이 ‘0’인 날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K-뷰티 사장님들께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현실 팁을 정리해봤어요.

놓치면 손해, 챙기면 득 보는 꿀팁이니까 끝까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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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결통 홈페이지)

1. 면허 없이 시작? 큰일 나요

먼저 중요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미용업은 국가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면허 사업’이에요.  헤어, 네일, 피부 모두 자격증이 없으면 ‘불법 영업’이 될 수 있어요. 

가끔은 “나 기술은 되는데 자격증은 못 땄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운전면허 없이 도로에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사고 안 나면 다행이지, 나면 벌금 +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어요. 

자격증이 없으면 본인 대신 자격 있는 직원을 두고 운영해야 해요. 물론, 이 경우엔 ‘책임자’가 누군지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요.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2. 창업 전 생각해야 할 고민 4가지

(1) 타겟 고객 정하기

요즘은 다 잘하는 가게보다 누구 한테 잘하는 가게가 살아남아요.

예를 들어, 젊은 여성층 타겟이면 ‘SNS 감성 인테리어 + 예약 필수 시스템’ 50대 남성 타겟이면 ‘예약 없이 바로 가능한 간편한 서비스’ 처럼 타겟이 다르면 운영방식도 달라져요.

실제로 요즘 50대 남성 전용 미용실, 예약도 없이 그냥 가면 바로 해주는 스타일로 매출을 엄청나게 뽑는 곳이 많아요.

 

(2) 나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자.

‘뷰티’ 업종은 매장에서 대부분의 서비스가 진행되는 대면 서비스에요.

하지만, 예약 단계 부터 서비스는 이미 시작 되었다고 봐요.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핵심 서비스인 ‘뷰티시술’을 포함해서 그 분위기, 친절도, 향, 음악, 제공되는 다과 등 그 모든 부분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라 생각해야 해요.

만약 MZ세대를 타켓으로 했다면 ‘경험’이 가져다 주는 가치에 집중해야 해요. 반면 50대 이상 남성을 타켓으로 한다면, ‘편리함’에 보다 집중하는게 좋아요.

 

(3) 분업화 또는 동업화를 고민하자.

혼자서 고급서비스를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시술능력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핵심 서비스 이외의 다른 서비스의 우위가 있는 매장에 고객이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로 갈 것인지, 나만의 독특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개인샵으로 시작해서 매장 확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로열티 고객을 위주로 하는 1인 샵(혹은 단순 동업형태)으로 갈 것인지 정하시는게 좋아요.

 

(4) 수지분석을 하자.

가장 간단한 형태인 1인샵 창업을 하더라도 수지분석은 필수예요.

창업에 소요되는 매장 보증금부터 월세, 인테리어, 기자재구입, 그리고 매장운영시 들어가는 마케팅비용을 포함한 각종 비용, 제세공과금 등도 고려해야 하고, 예비비도 감안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판단하셔야 해요.

이러한 비용이 예상매출로 커버되는지, 매장이 안정화 되기전까지 손실부분을 버텨낼 수 있는 자금력이 되는지도 고민해야 해요.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3. 계약은 꼭 ‘문서’로 남기세요

“그냥 믿고 하자”는 말, 진짜 위험해요.

특히 디자이너, 인턴 같은 보조인력과 일할 때는 무조건 서면 계약이 필수!

안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 주세요”, “야근수당 못 받았어요” 이런 얘기 나오고, 노동청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디자이너와는 ‘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서를, 보조인력이나 인턴은 ‘근로자 계약서’ 또는 실습 계약서로 구체적으로 작성 하시는게 좋아요.

특히 ‘봉사료’(팁)도 지급방식, 세금처리 등 다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미용업의 특성상, 대형화된 매장이 아니라면 실제 ‘시술능력’이 보장되는 경력 디자이너와 더불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골고객들은 디자이너가 다른 매장으로 옮겨가면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유명 디자이너의 경우, 매장 없이 고객이 부르는 장소로 가서 매우 비싼 시술료를 받고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즉, 뷰티업종의 시술서비스는 전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고용계약이 아닌 사업적계약’을 맺는게 일반적입니다.

이 때 전대가 가능한지, 같이 일 하려고 하는 디자이너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결재구조 라던가 고객관리 시스템을 잘 구조화해야 합니다.

이외의 기타서비스는 아웃소싱을 하거나, 직원형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취득은 했으나 ‘시술경험’이 부족한 분들을 인턴의 형태로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는 그 분들께, 실습경험 및 매장운영 관련 노하우를 습득할 기회를 주고, 샴푸나 매장청소, 정리정돈, 마케팅 등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나 4대보험 등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명확히 계약을 맺고, 계약범위내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다해야 해요. 상호간 계약위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겠죠.

그런데, 계약구조상 매장(원장)과 인턴(시보)’ 계약위약 시 손해의 크기를 따져보면 매장이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개별적 계약을 맺는 경우 현실적으로 계약위반 발생시 안전장치는 사실상 없어요.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도 완전한 안전장치가 안되는 상황에서, 대부분 원장님들이 계약서의 중요성을 등한시하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턴이 계약해지를 하면서 ‘퇴직금’이나 ‘야근수당’을 달라고 하는 일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엔 인력공급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경우 배달라이더와 개별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배달라이더를 공급하는 전문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 경우 문제 발생시 업체를 통한 피해보상 청구도 용이하기 때문이죠.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보조, 샴푸, 청소, 정리정돈, 마케팅관리 등 보수를 책정해서 인턴과 계약했는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잠적) 하거나 고객응대, 샴푸기술 부족으로 고객 컴플레인 등 매장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업무능력이 부족한 인턴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인턴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거죠.

이때 원장님이 일도 하면서 채용사이트에 구인공고 올리고 전화로 조건 협의하고 신경을 쓰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보다는 쿠팡 처럼 전문 대행업자와 계약을 맺었다면 이런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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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결통 홈페이지)

4. 이제 돈을 벌어볼까요?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인데 지출이 950만 원이면…
실제 손에 남는 건 얼마일까요?

창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수지 분석’이 더 중요해요. 보증금, 월세, 인테리어, 기자재, 소모품, 광고비, 세금까지 하나하나 다 엑셀에 적어보셔야 해요.

물론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출의 증감원인을 확인 하는 게 중요해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매출을 늘려가면서 지출비용도 분석하고 낭비되는 원가는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가야 해요.

정부기관이나 엔젤투자, 엑셀러레이터들의 역할중에는 경영성과를 분석해서 경영지도를 해주는 솔루션이 있어요.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으면 좋아요.

이런 경영성과 분석도 없이 열심히만 할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 폐업의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최근 요식업, 서비스업 등 창업초기 폐업률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창업을 하기 전에 사업타당성 분석을 소홀히 하기도 하고, 실제 경영중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대다수 업체들은 상권, 입지, 인테리어에 집중해서 컨설팅 해드리지만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구조도 창업시점에 상당부분 집중되고(가맹비, 인테리어비용 등)하고 창업자가 폐업 등을 하더라도 거의 타격이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떄문에 가맹점 증가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결국, 창업자 본인이 ‘본능적인 사업감각’을 갖추고 있던지, 아니면 배워서라도 최소한의 ‘경영성과분석’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5. 세금? 몰라도 괜찮다고요?

잘나가는 매장일수록 세금 폭탄 맞기 쉬워요.

사업이 번창할수록 ‘소득’이 늘고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도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1)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자

창업초기에 세금을 깍아주는 제도나 직원채용 혹은 사업자(이른바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라 칭함) 도급과 관련해서도 받을 수 있는 세제지원 등을 받으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줄어요.

그리고 혹시 생산성을 위해 특정 설비나 시스템을 위한 비용(투자)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투자금의 일정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깍아줘요.

이러한 지원제도도 잘 확인해서 지원받으면 창업초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모든 지출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단,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었다’ 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죠. 그래서, 각종 증빙자료를 버리지 말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새는 대부분 ‘현금’ 외의 전자결재방식으로 지출됨에 따라, 건당 지출금액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계약서, 견적서, 공급명세서 등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별도의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죠. 사업목적으로 사용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비인정이 안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봤을 때 A샵의 경우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별도 차량운행계약을 맺고 실제 운행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에 많은 고객들에게 공감을 얻고 매출도 증가했어요.

매장에서는 실제 운행했기 때문에 운행대행 계약서도 있었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서, 누가 몇 시에 운행예약을 했는지 등의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당연히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보고 단순히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일체가 경비처리가 되는구나 라고 착각해서,

실제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비용을 경비처리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서 경비 입증을 요구 할 수 있는데, 입증 못하면 가산세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입증증빙’은 ‘실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법정증빙’만 있으면 다 경비처리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3) 미용실 등 뷰티 업종에서 발생하는 경비항목을 정리해 봤어요.

해당 경비와 관련되는 법정증빙은 반드시 구비해야 하고, 해당내역은 사업의 성격상 매출액에 합리적으로 비례하는 수준이라면 별도의 입증을 위한 ‘입증증빙’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시]
① 미용, 네일, 피부 기자재 구입 : 캐비닛, 드라이, 가위, 네일커터, 펌기기, 샴푸의자 등
② 미용, 네일, 피부 소모품 구입 : 염색약, 젤리, 수분크림, 중화제, 랩 등
③ 매장 공통 소모품 구입 : 물티슈, 청소용품, 커피, 다과, 음료 등
④ 공과금 및 각종 구독형 지출 : 전기, 수도, 사업관련 보험료, 임차료
⑤ 밴사 등 PG수수료 : 각종 페이, 신용카드사 결재 및 결재대행(PG) 수수료
⑥ 마케팅비용 : 네이버 등 예약지원, 인스타, 유튜브 광고, 플랫폼사용 수수료 등
⑦ 통신비 : 업무용 핸드폰, 매장 인터넷, OTT, 음악 등 각종 통신비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6. 봉사료는 매출인가요?

봉사료는 ‘팁’과 같은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팁’을 줄 때는 현찰로 매장과 관계없이 ‘봉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죠. 이런 방식이 상식적인 ‘팁’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봉사료’는 ‘봉사자’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매장의 매출과는 관계가 없어요.

한때 여러 미용실에서 봉사료로 ‘매출꺽기’를 시도했던 때도 있었어요.

‘봉사료’를 소비자가 추가로 합쳐서 결재하고, 결재금액 중 ‘봉사료’가 실제 ‘봉사자’에게 지급되면서, 그 ‘봉사자’의 소득신고에도 반영될 경우, 아무런 세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단순히 ‘매출꺽기’를 하려고 시도했던 상당수의 매장이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어요.

실제 ‘봉사료’가 맞는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입증증빙’을 갖춰 놓는게 중요해요.

헤어샵 원장님은 ‘헤어디자이너’와의 공급계약서에 ‘봉사료’내역과 세무처리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야 해요.

그리고 ‘봉사료’를 실제 ‘디자이너’ 에게 지급하면 원천신고시 ‘봉사료 등’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해요.

각 ‘디자이너’ 등과 공급계약에 따라 지급할 월별 보수산정내역서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실제 ‘봉사료’가 맞다면 카드결재 받을 때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봉사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세법상 과세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용시술이용료’와 구분해서 결재해야 해요.

예를 들어, 펌 22만원(부가세포함)인데 고객이 고마움의 표시로 5만원을 팁으로 더 카드 결재 한다면 이러한 사실내용을 명시적으로 확인가능해야 할 거고, 부가세 신고시에도 매출을 20만원으로 신고하면 되어요.

매장내 카드단말기에서 해당 기능(매출과 팁을 구분하는)을 제공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해요.

주의 할 점은, 인터넷예약을 받아서 선결재를 받자마자 일정부분이 팁이라고 신고하거나, VIP선결재를 받자마자 팁이라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주 극히 드물게 서비스를 잘해달라고 ‘팁’을 먼저 주는 경우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서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기 떄문이에요.

이러한 ‘봉사료’ 논란을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매장과 상관없이 ‘봉사료’를 ‘봉사자’가 직접 고객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매장 입장에서도 그러는 편이 다시 봉사료 부분을 재입금 안해줘도 되고, 원천세 신고를 별도로 안 해도 되고 편하지 않을까요?

최근에는 매장에서 개별 ‘디자이너’에게 매장 사용료 계약을 맺고, 매장의 원장님이 직접 시술하는 매출과 사용료수입만을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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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묻는 질문

(질문) ‘봉사료’로 매출구분만 하면 부가세 안내도 되나요?

(답변) 아니에요. 실제 ‘봉사료’가 맞다는 입증책임은 사장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입증증빙’을 잘 갖춰야 해요. 그래서,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변경해 볼 것을 권해드려요.

 

(질문) 미용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따라 고객의 결제금액이 분리되는 경우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자유직업소득자가 미용실 운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가 각각 분리결제 되는 경우에도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 전체가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부가-0394(2019.8.19)

 

(질문) 공급가액에 20%미만이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 제출 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액에서 원천세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월종합소득세신고 시 디자이너들이 자진으로 과표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제1항에 따라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시 봉사료의 5.5%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 소득, 소득46011-226 , 2000.02.11)

 

(질문) 개인사업자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영위하여야 하며 이용 및 미용업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미용실(일반사업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한파로 건물이 물이새서 며칠동안 영업을 못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달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44 , 2013.02.13)

단, 20%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되지는 않더라도 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사업소득에는 포함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진=해결통 홈페이지)

Summary & TIP

(1 )창업 전 사업타당성 분석, 창업 후 경영성과 분석 하자.

(2) 사업과 관련된 증빙은 모두 구비 하는게 좋다.

(3) ‘헤어디자이너’ 와는 구체적인 사업계약서를 작성 하는게 좋다.

창업은 꿈이지만, 사업은 현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넘어서, 고객이 원하는 걸 맞춰야 살아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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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CS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전화상담 응대,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2. A/S 센터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전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 대상 제품 A/S 제공
2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 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 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 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 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 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2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 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부터 적용됩니다.